부녀자공제 대상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종합소득세 신고, 부녀자공제 오류, 지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다 부녀자 공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간편 장부 신고를 하다가 부녀자 공제 부분에서 막혔고, 해결하면서 그 내용을 포스팅합니다. 우선 부녀자 공제는 조세 통람에 이렇게 정의합니다.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이 있는 해당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가로 연 50만원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한마디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여성이 3천만원 이하이면서 배우자가 있으면 됩니다. 만약 없다면 부양가족이 있으면 됩니다. 홈택스를 통해 신고를 합니다. 간편 장부기 때문에 따로 신경 쓸건 없습니다. 세무서를 통해 받은 우편물을 통해 신고..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