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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가이드

종합소득세 신고, 부녀자공제 오류, 지방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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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다 부녀자 공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간편 장부 신고를 하다가 부녀자 공제 부분에서 막혔고, 해결하면서 그 내용을 포스팅합니다.

 

우선 부녀자 공제는 조세 통람에 이렇게 정의합니다.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이 있는 해당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가로 연 50만원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한마디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여성이 3천만원 이하이면서 배우자가 있으면 됩니다.

만약 없다면 부양가족이 있으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홈택스를 통해 신고를 합니다.

간편 장부기 때문에 따로 신경 쓸건 없습니다.

세무서를 통해 받은 우편물을 통해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인적공제 금액을 보면 본인 공제와 부녀자 공제가 합산돼서 2백만 원 공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고를 해보면 부녀자 공제의 정의가 뜨면서 오류가 납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시행착오 끝에 해결을 했고 포스팅합니다.

우선은 인적 공제 명세 오른쪽에 수정을 누릅니다.

 

인적공제 수정

다음 화면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배우자분이 있다면 주민등록 입력 후 관계에 배우자 표시하고 확인 누르면 됩니다.

기본공제는 남편이 연말정산을 한 경우라면 N으로 합니다.

 

배우자 등록 화면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에 배우자가 뜹니다.

확인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환급이 가능하다면 환급받으실 통장번호 적으면 됩니다.

그러면 신고하기가 완료가 됩니다.

 

올해부터 지방소득세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지방소득세를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내역을 조회합니다.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조회하기를 누르면 하단 오른쪽에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항목이 있습니다.

간편 장부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완료된 모습

이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결론은 부녀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를 등록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잘하셔서 원하시는 바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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